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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면 무료' 웹툰 사라지나…'문산법' 추진에 업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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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혁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1-2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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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09857?sid=103
이 법안에서는 열 가지 불공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 제작 방향의 변경, 제작인력의 지정·교체 ▲ 문화상품 수령 거부 ▲ 비용 보상 없는 문화상품 수정·보완 또는 재작업 요구 ▲ 기술자료·정보 제공 강요 ▲ 판매촉진비 및 가격할인 비용 전가 ▲ 자기 또는 계열사가 제작한 문화상품 차별 취급 ▲ 문화상품 판매대금 결제 방법, 가격, 조건의 부당 지정 ▲ 통상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대가 ▲ 문화상품 사재기 ▲ 지식재산권 양도 강제 등이다.
이 가운데서 웹툰 업계가 공통으로 부작용을 우려하는 항목은 '판매촉진비 및 가격할인 비용 전가'다.
판매촉진 비용 또는 합의하지 않은 가격할인 비용 등을 문화상품제작업자에게 부담시키지 말라는 내용인데, 웹툰업계에서는 이 문구가 이미 업계 표준이 된 '기다무', '매열무' 등 비즈니스 모델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본다.
'기다무' 등은 초반 회차를 무료로 공개해 독자들의 흥미를 끈 뒤 뒷이야기의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무료 공개 회차는 수익이 나지 않으므로 작가에게도 수익 배분이 이뤄지지 않는다.
플랫폼이 모든 비용을 져야 할 경우 흥행이 보장되지 않은 신인 작가나 비인기 작가 작품에 무료 공개 프로모션을 지원할 이유가 사라진다. 결과적으로는 유명 작가 작품에만 독자가 쏠리고, 작품 다양성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긴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인지도가 있는 작가의 작품은 꼭 무료가 아니더라도 독자들이 보겠지만, 신인 작가의 경우 그렇지 않다"며 "미리보기 등이 없어지면 이 작품들이 선택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웹툰 제작사에서는 '문화상품을 납품한 후에 해당 문화상품의 수정·보완 또는 재작업을 요구하면서 이에 소용되는 비용을 보상하지 아니하는 행위'라는 금지항목에 난색을 보였다.
웹툰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작업물의 수정 등 피드백과 반영하는 일은 늘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웹툰 PD의 주요 업무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규제 법안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데 불만이 모인다.
한 플랫폼 관계자는 "(규제 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이라서 유통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예측도 어렵다"며 "사업하기 너무 어려워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창작자들마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후략
한국 웹툰계 죽이려는 스파이 아니야?
창작자도 우려한디는데 이딴 거지같은 법 왜 자꾸 들이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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